2024년 귀속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이번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비과세·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이날부터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서울경제]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시즌이 찾아왔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연말에정산하는 절차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금액 간 차이를 조정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데일리안DB 올해부터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연말정산이 처리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
[서울=뉴시스]사진은 야외 결혼식 모습.
하지만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연말정산에 앞서 놓칠 수 있는 자료들을 알려줘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피할 수 있다.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연말정산시스템 개편.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시스템에서 알려준다.
그동안 소득, 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이 없어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물.
덜고자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19일 신혼부부연말정산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그해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세액.
[국세청]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