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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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물려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유산취득세체계로의 전환이다.


과세방식·대상, 공제제도, 납세절차 등 상속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상속세.


이번 공청회는 기재부가유산취득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3월 상속세가 도입된 지 75년 만이다.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유산취득세방식 아래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부의 세습과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유산세 방식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40년 만의 상속세제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세수 적지만 관심 높은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과 함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산취득세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4일.


지난달 11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판교 디오르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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