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연 연구원과의 대화, 체험 및 견학 등 학생 참여형 행사 진행 지난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중․해양 연구시설 관계자들이 부산의 동신초등학교 학생 62명과 교사 3명을 초청해 시설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소리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어뢰는 어떻게 만드나요?” 초등학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국방과학연구자들이 잠시 연구를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다.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소장 이건완)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보안으로 닫힌 빗장을 열고 전국 4개 지역(창원·삼척·태안·대전)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한다. 학생들은 국방과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방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체험과 견학, 과학교구 만들기 등으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행사는 지난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국과연 수중해양 연구시설에서 시작했다. 국과연은 이날 부산의 동신초등학교 학생 62명과 교사 3명을 수중해양 연구시설로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 동신초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4가지 힘(육군·해군·공군·국방과학연구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021년부터 국과연에 꾸준히 손편지를 보내오고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초대였다. 먼저 ‘연구원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했다. “연구소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와 같은 직업에 대한 궁금증부터 “미사일의 사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처럼 과학적인 질문까지 학생들의 궁금증은 다양했다. 연구소는 신입부터 책임급 연구원들까지 다양한 직급의 연구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이후 강연 시간에는 국과연이 개발한 중어뢰 ‘범상어’에 대한 과학원리를 알려주고, 개발 간 에피소드들을 통해 국방과학자들의 노력과 소회 등을 이야기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이후 학생들은 권가지 책임연구원의 수중음향센서 원리 설명을 들으며 직접 LED 보이스 스펙트럼 스피커를 만들면서 소리의 특성에 대해 배우고, 이 특성이 과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과연은 21일 충남 대전, 강원 삼척, 충남 태안에서, 28일에는 창원에서 초청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과연 대전 본소에 ‘피고인’ 윤석열, 2차 공판서 첫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에서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차례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작전인 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지시를 왜 내렸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반박했다.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검찰 진술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언,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압박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수차례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는데, 변호인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단어를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후에도 송 변호사가 비슷한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단장은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이례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군에서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그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랬나”라고 반문했다.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