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민주당, 기대-당혹감 동시 내비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동시에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뒤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다.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까지 사전에 대법관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두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에프시(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상고심 심리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이날 대법원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박균택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관례상 (결론을 내기까지)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린다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민주당, 기대-당혹감 동시 내비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동시에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뒤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다.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까지 사전에 대법관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두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에프시(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상고심 심리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이날 대법원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박균택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