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test 0 04.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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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현행 상속세 체계에 자본이득세 부분 적용한 방식 제안하기도 현재 우리나라는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에선 과세 기준점인 공제가 중요하다.


현재 일괄공제 5억원과 최저 5억원.


가령 가업상속공제 역시 기본적으로 가업재산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성격을 가진다.


배우자공제 역시피상속인사망이 아닌 함께 자산을 일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과세 시점을 늦추는 성격을 띈다.


취득가액 계산도 마찬가지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 1950년 3월 도입된 상속세가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가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한상의, 현행 상속세 체계에 자본이득세 부분 적용한 방식 제안하기도 ━ 현재 우리나라는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에선 과세 기준점인 공제가 중요하다.


현재 일괄공제 5억원과 최저.


대한상의는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과세'를 제안했다.


먼저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최고 30%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을 매각할 때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게 '납부시점별 과세.


이번 개편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라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근본적 변화로, 그 개념은 명료하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산세 체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답습되어 온 것은 과거 우리 사회의.


유산취득세 전환,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필요 첫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자.


현행 상속세는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비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를 완전히 회피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조에 따르면,피상속인(부모)이 비거주자라 해도 국내에 남아 있는 모든 상속재산은 여전히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유산취득세 방식 아래서는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에 공제와 세율을 각각 적용해 과세한다.


가산 수치는 오히려 상속세를 할인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3월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뼈대다.


한국의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피상속인(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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