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

oreo 0 04.17 10:24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들이 지난 3월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법원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구4)을 석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된 조 시의원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조 시의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과 B씨는 3억8천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들이 지난 3월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법원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구4)을 석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된 조 시의원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조 시의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과 B씨는 3억8천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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