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괴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2025.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권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것이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의학교육의 정상화"라며 "정원만 늘리고 교육이 멈춰 있으면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모집인원 동결에 따른 수험생·학부모 혼란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다음은 이 부총리, 양오봉·이해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의 일문일답.-이번 발표가 정책의 신뢰감에 대한 저하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의학교육의 정상화다.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을 한 효과도 발휘가 될 수 있다. 정원만 늘리고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의대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필수의료 패키지는 구체적인 의료 사안이다. 정책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오고 (의료 정책은) 전문가들이나 선배 의사에게 맡겨야 지난해 9월9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앞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혐오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회원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에서 유일하게 폐기한 ‘차별금지의 이해-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차별금지의 이해)가 지난해 성차별 예방 분야 과목 중 최고의 수강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올해부터 누리집에 있는 41개 사이버 인권 강의 중 차별금지의 이해만 폐기한 바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한겨레가 17일 확인한 인권위의 2026년 성인지 부문 예산서(안)에 포함된 2024년 성인지 결산서 평가결과를 보면, ‘차별금지의 이해’는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사이버 교육 콘텐츠 5개 중 1만8595명이 수강해 가장 많은 시민이 본 강의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한해 전체 성차별예방과정 수강자 5만4711명의 34%에 해당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1만4206명,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 1만1488명, 성평등 교육 5697명, 차별예방 교육 4725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차별금지의 이해’는 2020년 제작된 1시간짜리 동영상 강연으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비상임 인권위원)가 진행했다. 2022년 인권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연구용역에서 “누구든지 차별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였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수강실적을 통해서도 대표 강연임이 입증된 셈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인권위는 지난 3월 누리집에 있는 ‘인권교육센터'의 사이버 인권교육과목 41개 중 차별금지법(평등법) 내용 전반을 설명하는 ‘차별금지의 이해'만 폐기한 바 있다. 이에 취임 전부터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차별금지법을 비난해온 안창호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다. 당시 인권위 담당 과장은 한겨레에 “해당 콘텐츠가 ‘차별예방교육’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복되어 정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차별예방교육’은 차별행위 그 자체를 다루고 있어, 인권위가 그간 앞장서 필요성을 이야기해 온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게 인권위 안팎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