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중도상환수수료가 오는 1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회사당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는 올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신규 금융제도를 정리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
MT리포트 배너-예금자보호한도/그래픽=윤선정 내년부터 대출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내년 10월부터 대폭 확대.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대출중도상환수수료가 개편되고 착오송금반환지원이 강화되는 등 금융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오늘(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중도상환수수료에 은행들이 실제 지출하게 되는 비용보다 추가되는 금액을 고객에게 받을.
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출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비 낮아져 금리 인하를 노려 더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을 일일이 관리하지.
실행 후 해마다 최초 대출 금액의 10% 이내를상환할 때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주로 담보대출에서 활용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대출 후 3년까지 부과된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첫해 3000만원상환까지는중도상환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서울경제] 내년부터 대출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은행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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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 실비용 이외에 다른 항목을수수료에 부과할 수 없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크게 확대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5년부터 이렇게.
새해엔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했던중도상환수수료산정기준이 신설, 대출자들이중도에 대출을 갚을 때 부담해야 하는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올해 중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실손보험 전자청구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