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턴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대해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 등으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써 22%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250만원까지 늘어나고,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앵커 ▶ 2025년 새해,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250만원까지 오르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2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휴직 기간 역시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에는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도 100만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를 맞아 설치된 뱀 모양의 조형물과 함께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병장 월급은 150만원.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도래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250만원까지 오른다.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로 등 돌봄과 관련된 근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고용노동 분야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