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적

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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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장류 제조업 4개업종의 생계형적합업종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4개 장류 제조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대기업 등은 추후 5년간 이 분야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 4개업종의 생계형적합업종.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가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업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생계형적합업종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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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4개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적합업종제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


만큼, 신제품 개발이나 해외 수출을 위한 출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과 산업 경쟁력,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장류 제조업 4개업종을 재지정하기로.


향후 5년간 4개업종관련해 대기업의 인수, 개시, 확장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추장과 된장, 간장 제조업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주로 제조하는 대용량 (8kg·ℓ 이상) 제품이 생계형적합업종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지난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 이내로만 출하가 허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 5년 동안 대기업이 해당업종의 새 사업체를 열거나 인수하는 것,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이 5년 간 원칙적으로 해당업종의 인수, 개시, 확장을 할 수.


이에 따라 오는 2030년 1월31일까지 5년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확장 등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산업이 악화되는 것을 지연하고자 하는 취지의 결정이지만,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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