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였으므로,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였으므로,

test 0 01.24 20:29

독자 제공 서울 행정법원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였으므로,입지.


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20일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그해 12월4일 ‘입지선정위원회위원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했고, 사흘 뒤인 12월7일위원위촉 대상자들(10명)에게 ‘12월15일 위촉식 및 회의.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가 2020년 12월 4일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 10명을 위촉했는데, 같은 달 1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위원을 11명 둬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10명 위촉은 위법한.


2020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2월 4일입지선정위원회위원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사흘 뒤인 12월 7일위원10명에게 ‘12월15일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문제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위원은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4일입지선정위위원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을.


따르지 않고 이전 법에 근거한 점을 위법하다고 봤다.


2020년 12월 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위원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바꾸었고위원구성도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망라하도록 변경했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입지선정위원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1단계입지선정.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https://www.multicav.co.kr/


시가 2020년 12월 4일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 10명을 위촉했는데 같은 달 1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위원을 11명 둬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10명 위촉은 위법한 절차.


국민권익위는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신청인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광역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위원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입지선정위원구성으로 광역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대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