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공제

만 원에서 40만 원으로공제

test 0 01.29 07:35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공제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의료비공제한도가 폐지돼 지출액을 전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공제금액이 늘어 자녀가 1명 있을 때 적용되는공제금액은 15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자녀가 2명 있을 때 적용되는공제금액은 35만원, 자녀가 3명 있을 때 적용되는공제금액은 65만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합] 우선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공제금액은 개인당 50만원으로, 신랑과 신부를 합쳐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이며.


2021년 출생자에 한해 2024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금액도 확대됐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 연 15만원의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둘일 경우 기존 30만원.


자녀 1명은 기존과 동일한 15만 원이다.


적용 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분이며,공제금액은 50만 원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2024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세액공제금액도 확대했다.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일 때공제금액은 2명이면 35만원, 3명 65만원, 4명 95만원으로공제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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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배우자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금액을공제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금액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원인데 모친의 건강도 안.


31일까지 이뤄진 혼인신고분까지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더 늘어난다.


자녀공제는 2명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 원이 적용돼 왔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 결혼·출산 시공제혜택=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세제혜택이 크게 늘었다.


혼인 장려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이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공제된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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