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황운하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피고인 송철호가.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경선 때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
두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1월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년여만이고,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