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언제쯤?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언제쯤?

dodo 0 04.27 16:09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관계 부처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근까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여건과 업권별 준비 상황, 자금 이동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 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농협(농림축산식품부)과 수협(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산림조합(산림청)까지 한꺼번에 제도가 시행되려면 각 부처가 조합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시행령 준비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며 "자금 이동이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세세한 부분들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을 지원하고 있다.

예금 보호조치를 위한 전산망 구축, 위기 대응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관련 노하우를 전수 중이다. 홍보 전략 강화를 위해 박용후 관점디자이너를 홍보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이후 시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남동탄 파크시티 가뜩이나 자금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겹치면 급격한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11월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금보험료 인상은 법 시행 후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한도 상향 후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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