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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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책임자는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 이 지검장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책임자를 윤 전 대통령 앞에 불러 놓고 유리한 증언을 받아 내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한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등 4명을증인으로신청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심에서 받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어권에도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4명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 측도 별도로증인신청을 준비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쌍방으로부터 예상보다.


지영난)는 이날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양쪽의 증거와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항소심증인으로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지난 18일 박 전 대령 항소심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증인신청을 요청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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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대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이 사건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와, 당시 장관 및 사령관.


측은 계엄 당시 인식에 관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수긍이 어렵다며 기존에신청한 38명의증인들을 차례대로 신문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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