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교도소에서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교도소에서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교도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편의를 봐주는 대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 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B씨의 제안에 응했고,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도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B씨는 75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교도소에서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교도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편의를 봐주는 대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 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B씨의 제안에 응했고,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도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B씨는 75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교도소에서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