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리스크 더는 못 참아…국토부 "2027년부터 국민에 정보 공개"

부동산 PF 리스크 더는 못 참아…국토부 "2027년부터 국민에 정보 공개"

dodo 0 05.03 11:46
정부가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사전에 들여다보고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PF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쌍용동 민간임대 레고랜드 사태처럼 실태 파악이 늦어 혼란을 키운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쌍용역 민간임대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에 맞춰 PF 사업장의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대출·분양률 등 전 과정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PF통합정보시스템'이 2027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전 기획 단계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에서 해당 시스템 구축 계획을 예고했고 2025년도 예산안에 ISP 용역비를 반영했다.

PF통합정보시스템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정부가 제때 시장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가 확보한 정보는 은행과 2금융권 대출에 국한됐고 3금융권 자금 흐름이나 인허가 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천안 쌍용역 민간임대 인허가받은 개발사업이 결국 PF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이같은 정보 부재는 시장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PF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너무 작으면 민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 핵심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 일반 국민, 금융기관, 지자체가 함께 PF 사업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건수가 갑자기 늘었다가 줄어드는 등 지역별로 PF 사업의 부침이 심한 경우가 있다"며 "어디서 누가 어떤 규모로 개발 중인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처럼 특정 시기에 인허가가 쏠릴 경우 데이터를 미리 공개해 후속 사업자들이 과열 여부를 판단하고 무리한 진입을 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사업자 통제를 위한 게 아니라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개별 사업장의 민감한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진 않는다. 자기자본비율처럼 민감한 항목은 정책 판단에만 활용하고 외부에는 지역·단계별 PF 사업 현황 중심으로 통계 자료만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자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시장 흐름은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로 PF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공급 상황과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설경기 침체나 미분양 확대 같은 시장 불안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PF 갈등 조정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사업 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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