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들어간 토핑에 따라 비주얼도 각양각색이

그리고 들어간 토핑에 따라 비주얼도 각양각색이

oreo 0 02:32
그리고 들어간 토핑에 따라 비주얼도 각양각색이에요~예약문의: 070-7779-1234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08 지하1층 18호이렇게 대충 막 섞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150g만 선택한 게 넘 아쉬울 정도! 다음엔 그냥 여유롭게 300g 주문해야겠어요 ㅎㅎ 그리고 최근에 아사이볼까지 출시됐다고 하는데 제가 주문한 역삼점에는 없어서 몰랐어요ㅠㅠ 조만간 아사이볼도 먹어보고 후기 가져올게요!요거트 아이스크림과 그래놀라 조합은 말모 말모! 상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바삭하고 고소한 그래놀라는 극강의 꿀조합이에요!요아정 꿀조합이건 저의 요아정 꿀조합에 강민경 픽이 추가된 건데요, 여기에 딸기만 들어가면 딱인데 조금 아쉬웠어요 ㅎ 그래도 자몽과의 조합은 처음이라 이 맛이 또 기대되더라구요.제가 소개해 드릴 요아정 꿀조합은 제 꿀조합에 강민경 픽을 조금 추가했어요! 전 벌집꿀 + 그래놀라 + 딸기 조합을 좋아하는데 이날 역삼점은 딸기가 소진되었더라구요ㅠㅠ이번에는 초코쉘 + 벌집꿀 + 자몽까지 함께 먹어봤어요! 먼저 자몽의 새콤한 맛이 확 느껴져 눈이 절로 감기더라구요~ 근데 뒤에 아주 달콤한 벌집꿀 맛이 올라오니 상콤하면서 조금 쌉싸름한 맛의 자몽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4. 요아정 꿀조합3. 메뉴5. 시식일단 패키지는 흠 무난해요! 그다지 트렌드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런 ㅎㅎ다들 왜 요아정~요아정~ 하는지 몰랐는데 처음 먹어본 날 그 맛을 잊지 못했던 ㅎㅎ 그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요아정 꿀조합에 '강민경 픽'을 더해 주문했는데요, 오~ 역시 너무 맛있더라구요! 요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만큼 시원하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어떠신가요?150 뜻 자몽 벌집꿀 그래놀라요아정 역삼점먼저 상콤한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초코쉘을 먹어보았는데요, 아이스크림이야 뭐 워낙 맛있는 거 잘 알고 있었고, 역시 달콤하면서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의 초코쉘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저는 역삼점에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어요. 법원 법원 상징물. 대법원이 해외 파견근무 후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A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한 후 IAEA에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30만4000유로를 지급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파견근무를 한 뒤 2019년 7월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자 기술원은 의무복무 이행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징계했다. A씨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징계파면의 무효확인으로 얻을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기술원은 A씨를 상대로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맞소송을 냈다. 기술원은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파견 관리요령에 따라 반환약정을 A씨와 맺었다. 이에 대한 1심과 2·3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기술원과 A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A씨가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3심은 달랐다. 2·3심은 해당 약정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리고 A씨가 파견기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해도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별·분기별 보고와 자료제출을 하는 등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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