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이 미국 빌보드 차트 입성곡인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에 돌아갔다. 이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배후로 지적된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회사다.8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의 판결이다.법원은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큐피드’는 틱톡의 인도네시아 유저가 스페드 업 버전을 올린 것이 인기를 얻으며 아시아 전역을 거쳐 미국 메인스트림으로 진입,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며 총 25주간 차트에 진입하는 쾌거를 얻었다.애초 ‘큐피드’의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들었으나,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이들 작곡가들로부터 곡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 측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우리가)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어트랙트는 이러한 취지로 저작재산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스스로 말소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은 달랐다.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맺은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의 히트 이후 멤버 4명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며 소속사 이탈을 시도했다. 이후 키나만 복귀, 현재는 새로 영입한 멤버 4인과 함께 5인조로 활동 중이다. 어트랙트는 당시 피프티피프티를 상대로 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그 배후로 더기버스와 안성일 프로듀서를피프티피프티[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이 미국 빌보드 차트 입성곡인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에 돌아갔다. 이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배후로 지적된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회사다.8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의 판결이다.법원은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큐피드’는 틱톡의 인도네시아 유저가 스페드 업 버전을 올린 것이 인기를 얻으며 아시아 전역을 거쳐 미국 메인스트림으로 진입,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며 총 25주간 차트에 진입하는 쾌거를 얻었다.애초 ‘큐피드’의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들었으나,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이들 작곡가들로부터 곡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 측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우리가)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어트랙트는 이러한 취지로 저작재산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스스로 말소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은 달랐다.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